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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행 ‘꺾기’ 과태료 상한제 없앤다…기존보다 12배↑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전·후 비교./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이 대출해 주는 대신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보다 평균 12배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경영실태평가 제도 보완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꺽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로 책정해 왔는데, 이는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만 적용되고 대부분의 차주가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 내에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부과기준 하에서의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상한을 없애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부과키로 했다. 이렇게 개선되면 꺾기 위반 과태료는 평균 44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영업개시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

이 밖에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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