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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다 숨진 경비원에 대해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는 등 제대로 된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경비원 김모씨(60)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대구 소재의 한 중소기업 경비원으로 근무했었다. 그해 12월 16일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인 17일 오전 8시 귀가 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19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졌다.

김씨는 평소 다른 경비원과 교대로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다음날 6시 30분까지 24시간 근무를 해왔다.

강도 높은 근무에도 김씨는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해 2014년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7시간씩 총 4회에 걸친 경비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휴무일인 날도 세 차례나 교육을 받았다.

김씨의 부인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자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기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해 김씨 부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부인은 이에 대해 소송을 냈다.

유족측은 "2007년부터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을 앓던 A씨가 격일제 근무를 하며 생체리듬이 깨졌고 A씨가 사망할 무렵 휴무일에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는 등 업무 시간이 늘었다"면서 "A씨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측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김씨의 기초질병인 이상지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고, 그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다"며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관관게가 있다"며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격일제 근무의 경우 고령이고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의 비해 그 피로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야간에 근무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틑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업체가 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데도 격일제 근무자에 휴무일을 이용해 신임교육을 받고록 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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