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통령은 정말 억울한가...'뇌물죄' 둔 법정공방



뇌물, 강요 등으로 법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금주 이번 주중 상당 부분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삼성그룹간의 '뇌물죄'의 증거나 진술이 일부 공개될 예정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24일부터 28일까지 최씨(24·25일)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6·27·28일)의 뇌물죄 재판이 5일 연속 열린다.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육관광부 2차관의 강요·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은 삼성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경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씨와 이 부회장까지 뇌물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뇌물이 아닌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측은 향후 재판에서 뇌물수수와 강요가 동시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현재 뇌물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최씨측의 주장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일부 기업경영에 있어 삼성, 현대, SK, KT, 롯데 등의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삼성, 롯데가 정부 특혜를 위해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고도 보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같은 사건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최씨측은 이 부분을 두고 '이중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권남용·강요와 뇌물수수는 성격이 달라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측도 최씨와 같은 주장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강요를 인정하고 뇌물수수를 부인해 실형을 피하겠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두 혐의가 성격이 다른만큼 직권남용·강요를 인정한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측도 뇌물공여에 대해선 부인하며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인정할 경우 뇌물죄를 피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뇌물죄만 피한다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 액수는 590억원대로 사실상 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상의 실형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법원에 넘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 박근혜'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 서두의 '피고인의 지위' 항목에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되어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고 기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첨부 문서인 범죄일람표까지 포함해 모두 154쪽으로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직업은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이 '전직 대통령'으로 표시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