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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KB국민은행 DSR 시행 후 거절사례 나와…일시상환식 대출이 DSR 높여

KB국민은행이 지난 1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서 일부 대출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기존에 일시상환식 대출 규모가 컸던 경우 DSR이 크게 뛰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다.

국민은행이 적용하는 DSR은 300%로 다소 느슨해 거절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시상환식 대출의 만기가 겹치게 되면 다른 대출을 받기 힘든 구조였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연 소득 2900만원의 40대 A씨는 대출을 신청했다가 DSR 비율이 높아 거절됐다.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식으로 빌렸던 것이 문제였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해당 대출건을 제외하고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 부담만 반영된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적용하기 시작한 DSR는 차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한다.

만약 만기 2년의 일시상환식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첫 해는 이자만 내면 되서 DSR에 큰 영향이 없지만 다음해에는 대출원금이 모두 잡혀 DSR가 크게 뛰게 된다. A씨가 그런 경우다.

A씨는 이미 2억2000만원의 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과 2000만원 일시상환식 신용대출, 9000만원 일시상환식 전세자금대출을 가지고 있었다. 이자를 더한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3억3000만원으로 DSR는 무려 1137%다.

연 소득 2600만원의 40대 B씨도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7600만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하고 있어 DSR 산정에 포함되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20만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식 신용대출 2건과 부동산담보대출 1건이었다 .

신용대출은 모두 일시상환식으로 은행과 생명보험사에서 각각 1억4000만원과 3200만원을 빌린 상태며, 같은 은행에서 2900만원 규모의 일시상환식 부동산담보대출이 있었다.

일시상환식 대출의 이자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억480만원으로 주담대 420만원을 더해 총 2억900만원으로 DSR는 803.8%로 기준 300%를 크게 웃돌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일시상환식 대출을 보유했던 고객들로부터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본인의 소득에 맞게 채무상환 계획을 세우고 분할 상환으로 바꾸어 조금씩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DSR 산정에 있어 일부 논란이 있지만 국민은행은 아직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일단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으로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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