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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대선 D-19] 대선후보 정책 비교 - ⑨대기업 규제

대선 후보 대기업 규제 공약 비교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부와 대기업 간의 정경유착이 이슈가 되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대기업 규제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후보들은 정경유착의 근절을 약속하면서 그 동안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던 지배구조 문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경유착 근절에 의견일치

우선 정경유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법적인 책임을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행유예 불가능·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기업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 기업인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를 금지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공약이다. 게다가 그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유 후보도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를 약속했으며, 심 후보도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사면은 제한하고, 횡령·배임 등 특가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기업체 임원 등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뇌물 등 정경유착으로 이권을 챙겨온 재벌 총수를 모두 구속하고, 재벌 일가의 이른바 '황제노역'과 '황제 면회'도 금지 등도 약속했다.

◆지배구조 개선 위한 '공약경쟁'

대선 후보들은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를 위해 지배구조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후보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서면투표를 의무화하고,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공부문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 ▲다중 장부열람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사업 연관성이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지주회사의 판단 요건 강화 등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홍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 등 소 제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신주인수선택권제(포이즌 필) 또는 제한적 차등의결권제' 등과 같은 한국형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노동자 추천 이사 선임 등을 공약했다.

◆불공정 거래 근절 위해 '처벌수위' 높이겠다

대선 후보들은 대기업의 '갑질'로 지적받고 있는 불공정 거래 방지 대책도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재벌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를 약속했으며, 분식회계 근절·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 공정위 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높이고 공정위 의결 절차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일감 몰아주기·담합·기술 탈취 등 '악의적인' 불공정 관행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비상장(20%)과 상장(30%) 구분 없이 2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직권 조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정위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 및 강화▲'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확대 도입 ▲과징금 누진제 도입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등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갑을관계 횡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제도 도입·징벌절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배상액 기준인 '피해액 3배 이내'를 대폭 상향조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심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공정거래법 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규제 대상 지분율 요건 20%로 인하 ▲거래액 전체에 차감 없이 증여세 적용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이익공유제도 도입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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