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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철수 캠프 '선거법 위반' 논란...'가락종친회' 언급 허위사실 공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뉴시스



안철수 대통령 후보 측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안철수 캠프가 영입한 김기재 전 부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소개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상임중앙선대위원장)는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시장을 비롯한 6명의 추가 영입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문제는 박 대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시장을 소개하며 가락종친회를 언급한 것이다.

당시 박 대표는 "김 전 시장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가락중앙종친회 회장"이라며 "가락종친회 회원들이 사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가락종친회는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 등 김수로왕의 후손들로 구성된 씨족 종친회다.

가락종친회측은 박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가락종친회측은 "김 전 시장은 가락종친회의 회장도 아닐뿐더러 종친회 회원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가락종친회측은 이어 "김 전 시장은 가락종친회 회장 재임 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직무가 정지돼 사표를 낸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가락종친회 회장 당시 정관위배, 불법총회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김 전 시장의 회장직무 정지는 2015년 이후 2번째다.

직무가 정지된 김 전 시장은 지난 2월 6일 사표를 제출하고 종친회 회장을 그만뒀다. 현재 가락종친회 회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가락종친회 한 관계자는 "박 대표와 김 전 시장의 발언으로 인해 종친회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가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 종친회 내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락종친회측은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가락종친회 관계자는 "우리 종친회 회원들이 여러 대선후보들의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종친회 회원에게 최대한 누가 안 끼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선관위 고발과 함께 성명서 등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측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실제 몇몇 종친회 회원분들의 격려 말씀도 있고 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됐다"며 "혹시나 가락종친회 분들께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대표는 '양자대결 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라는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해 지난 13일 선관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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