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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통사 '갤S8'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조삼모사'?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휴대폰 보상금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 예약판매에 돌입한 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이 뜨겁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너나없이 출시했다.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쓰던 스마트폰을 반납해 새로운 기종으로 갈아타는 것이 핵심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따져야 하는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절차는 이렇다. 24개월 할부를 조건으로 갤럭시S8로 바꾼 뒤 12개월 동안 할부금을 내고 쓴다. 내년에 '갤럭시S9', '갤럭시노트9'으로 단말을 바꾸고 싶으면 쓰던 갤S8을 반납한다. 이동통신 3사는 쓰던 폰을 받고, 남은 12개월 어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준다.

언뜻 보면, 이통사가 중고폰을 사준다는 점에서 큰 혜택으로 보이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득보다 되레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구조다.

우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에서는 월 5500원, KT·LG유플러스에서는 월 3300원을 내야 한다. 12개월로 계산하면 SK텔레콤 이용자는 6만6000원, KT·LG유플러스 이용자는 3만9600원을 지불해 실제 보상 금액은 그만큼 차감되는 셈이다.

중고폰 시세도 따져봐야 한다. 12개월 뒤 갤S8의 중고폰 시세가 보상금액보다 높으면, 개인이 직접 중고폰을 팔고 현금으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다.

반납조건도 까다롭다. 12개월 간 쓴 중고폰도 '새 폰'처럼 깨끗하게 써야 한다. 실제 휴대폰 반납조건을 살펴보면, 검수에서 부적격 판정 시 잔여 분할상환금 면제 등 혜택을 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온·오프(ON-OFF), 통화가 가능해야 하고, LCD 액정이 정상이어야 하며 외관상 파손이 없는 등 대여섯 개의 기준을 충족해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12개월 내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할부는 고스란히 24개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조삼모사'라는 불평이 나오는 이유다.

적용 단말 또한 최신 갤럭시 기종이기 때문에 중간에 애플의 '아이폰'이나 갤럭시 구형 모델, 타 제조사의 단말로 갈아탈 수도 없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묶어두고,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으는 '잠금효과(락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서는 그대로 발이 묶여버린 셈이다.

일선 유통 현장의 직원 설명이 이런 조건을 세세하게 알려줄 지도 미지수다. 결국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는 소비자 개개인이 꼼꼼하게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 다양한 방안으로 소비자에 혜택을 주겠다는 아이디어는 좋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과 조건으로 의문만 남기는 서비스는 '호갱(어수룩한 고객)'을 양산하는 '반쪽 서비스'라는 오명만 남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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