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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보는 세상]우리 졸혼했어요

이은주 변호사.



할아버지들끼리 해외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에서 '떼쟁이 막내' 캐릭터로 예능감을 발산했던 탤런트 백일섭이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졸혼' 을 공개하고 '혼사남(혼자 사는 남자)'임을 밝혀 '졸혼'이 검색어에 올랐던 된 적이 있다.

흔히 알려져 있듯, 졸혼이란 이혼과는 다르게 학교를 졸업하듯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스기야마 유미코의 '졸혼을 권함'이라는 소설에서 '혼인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등장한 것이 처음이다.

최근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70~80대 남성의 이혼상담이 10년 전에 비해 무려 32배가 증가했다.

이렇듯 졸혼이나 이혼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 형식이든 노년에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도 받지도 않으며 개인의 자유를 인정받고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늘어난 졸혼 분위기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졸혼 후의 상속 등의 법적 관계다.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전제되는 대신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를 면제받고, 부부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졸혼의 경우 별거를 택한다 하더라도,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사망시 상속이 이뤄진다. 부양의무나 실질적으로 재산을 분할할지 여부, 서로 정기적인 교류를 할지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면 된다.

추후 의견이 어긋나거나 협의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부양 및 재산, 상속 등에 관한 일정한 합의를 한 후 이를 문서화 하여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상속과 관련하여서 당사자끼리 정한 일정한 협의가 경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추후에 일어날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졸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선택은 부부의 몫이다. 서로 간의 관계는 물론 자녀 등 다른 가족과의 정서적, 경제적 관계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원만한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했던 부부들이 이후 함께 자녀들의 행사나 친척들의 경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교류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졸혼이라고 하여 서류상 부부관계이긴 해도 질병, 사고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 전혀 관심과 지지가 없다면,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섣불리 졸혼을 권할 바는 아닌 것 같다.

/이은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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