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투자 초보자인 A씨는 최근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고 생각해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매수수료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투자금액과 매매횟수가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지인 B씨는 본인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를 내고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식투자 매매수수료는 온·오프라인 여부는 물론 증권사마다도 차이가 크다. 또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협의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문의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투자를 할 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 선택 ▲증권사로부터 돈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 비교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거래 이용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할인행사 활용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 수수료 할인 여부 확인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에 주의 등을 제시했다.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다. 만약 1000만원을 거래한다면 증권사에 따라 수수료가 1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또 온라인 거래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어 꼭 살펴봐야 한다.
거래 규모가 있는 투자자라면 협의수수료를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협의수수료는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분기 중으로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 투자할 때도 반드시 이자율을 비교해야 한다.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와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예탁증권담보융자 모두 이자율이 증권사별로 다르다.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도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랩어카운트 등 법령상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지 친분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과당매매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