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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대부업체, 손해배상 시스템 갖췄다

대부업체, 손해배상 시스템 갖췄다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들이 손해배상 시스템을 갖추면서, 금융소비자는 손해에 대해 보다 빠른 해결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기자본요건 및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에 대한 유예기간 만료됨에 따라 대부금융사가 12일까지 제출한 자체점검 내역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점검한다.

지난해 7월 25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상 등록요건이 강화되면서, 대부업체들은 최소자본금과 손해배상책임 예탁금 등의 자격 갖추기를 준비해 왔다.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1월 25일 기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또 손해배상책임 이행관련 규정 역시 이행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을 최소보장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보증금은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대부업계는 최소자본금제도 도입, 대출로 인한 과실에 대한 책임 배상 등 소형 업체의 난립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는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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