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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부실채권(NPL)

[소비자금융]<시리즈:각국의 채권추심 규제> 1.유럽

각국의 채권추심 규제-1.유럽편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소비자신용 팽창, 신용카드 위기 등으로 대규모의 개인부실채권이 발생하면서 새롭게 '부실채권 추심' 국면에 접어 들었다. 다량의 부실채권이 공급됐지만 규율이 부재했고,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이에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율의 틀인 채권추심법이 지난 2009년 제정됐다. 이후 법 개정, 가이드라인 형태로 채무자 보호 체제를 강화해 왔지만, 여전히 채권추심을 두고 차별규제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행해지는 논란은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다. 이에 한국소비자금융신문은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의 '각국의 채권추심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각국의 채권추심제도를 살펴보고 분석한다.

유럽 각국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추심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을 보유하지 않고, 민법이나 소비자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을 통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통적으로 불공정한 채권추심, 사생활 침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한다.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채권추심'은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로 인식되므로 채권추심도 법원이 발부한 면허를 획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채권추심 면허를 획득하고, 감독기관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연방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채권추심 소요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프랑스에서 채권추심업자는 행정관청에 등록한다.

법률이 정하는 최저생계비가 채권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과하는 수수료를 법령에 규제대상이다.

고의적 채무불이행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등재하지만 ▲채권추심자가 채무불이행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여러 번 과도하게 전화 통화 시도 ▲이웃 접촉 ▲우편이 채권추심과 관련되는 것임을 공공연히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며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한다.

이탈리아에서 채권추심업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채권추심업자 단체가 모범규준을 채택하고, 회원사에 대하여 준수를 권장한다.

채권추심업자가 발송한 것임을 공공연히 표시하는 우편이나 문서의 송부 등 채무자의 인격 존엄성을 해하는 추심행위는 금지된다.

또 채무자 개인정보활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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