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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금융]생활에서 주거까지 청년 맞춤형 금융정책 펼쳐진다

생활에서 주거까지 청년 맞춤형 금융정책 펼쳐진다

오는 5월 2일부터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이 펼쳐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금감원, 진흥원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생활자금부터 대환, 또 주거에 이르기까지 일상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 부담을 줄여준다. 청년층이 '출발의 실패'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

15개 시중은행에서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및 대환자금 지원 폭을 확대해 공급한다.

지원대상의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 이하로 상향되고 연소득 또한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한도 역시 그 금액을 확대하고, 거치·상환기간을 각 2년씩 연장했다.

약 1만9000명에게 300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

햇살론 보증재원을 기반으로 제2금융권의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도 신설된다.

은행권에 청년층 주거비 지원 정책이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많은 청년층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농·수·신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연 4.5%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약 9000명의 청년층이 연간 약 150만원씩 월세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은 취업 후까지 이어진다.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청년·대학생에게 300만원 이내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대학생에게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에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 잔여금의 금리를 인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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