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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저소득층 우대특약에 다자녀, 효도특약까지…돈되는 보험 특약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36세).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보험보장이 필요하다고 느껴 정기보험의 가입 상담을 받게 됐다. 설계사는 상담 도중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알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약자일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소개해 줬다.

#. 같은 직장 동료인 B씨(53세)와 C씨(53세)는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간편심사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C씨는 B씨와 달리 자녀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어 부모가 피보험자일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효도특약'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서, 약관 등 안내 자료를 꼼꼼히 살펴 보고 보험료 할인 특별을 활용해야 한다. 보험료 할인 특약은 암보장처럼 별도의 특약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만큼 혜택 대상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소개했다.

16개 보험사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3~8% 할인해 준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등록된 장애인이나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2~5% 할인해주며,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어린이보험은 20개 보험사가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0.5~5% 할인 받을 수 있다.

간병보험 등은 효도특약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부모를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1~2% 할인해 준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한다.

이밖에 기존 가입자나 부부가입자에게 할인특약을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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