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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종합]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이 아닌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이다.

전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9시간만인 오후 7시 10분께 종료됐다.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을 넘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내용이 방대해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의 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강 판사가 검토한 기록물만 12만 쪽에 달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이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 혐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인물 대부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다는 점과,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폈다.

특히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을 뿐,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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