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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9조의 '깊은 뜻'…파이터치연구원 "공정한 시장 경쟁이 답"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이~' 출판기념 간담회서 "대기업 집단 규제 특별법도 만들어야"

파이터치연구원 김승일 원장이 3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출판기념 간담회를 갖고 '헌법 119조'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도약하기 위해선 헌법 119조 내용에 맞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인 승계 등을 막기 위해선 가능하면 대기업 집단 전체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일부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다.

불은 신생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당겼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파이터치연구원은 빠르게 바뀌는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업, 경제, 사회 관련 이슈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017 번호'로 잘 알려진 옛 신세기이동통신 사장과 광운대 교수 등을 역임한 권혁조 씨가 이사장을, 중소기업연구원을 거쳐 중견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승일 박사가 원장을 맡고 있다.

김 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공저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이 한국경제를 살린다'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119조와 관련해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로 제기됐었지만 선거판의 정치 공약으로 머무는 데 그쳤을 뿐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또 "이는 결국 현재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 이젠 헌법 조문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실생활 등 현실에서 어떻게 (119조를)구현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첫 작품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이 책은 김 원장을 비롯해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라정주 박사와 한국정보통신 회장을 역임한 박헌서 박사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헌법 119조에 비춰 한국 경제의 문제를 분석하고, 헌법 119조가 공정경쟁 개념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짚어봤다. 그러면서 헌법 119조를 구현하고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1순위로 꼽았다.

김 원장은 "대기업은 계열사를 새로 만들어 내부거래를 하고,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다반사다. 결국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유경쟁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대기업 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파이터치연구원은 김용태 의원(바른정당)과 함께 국회에서 연구세미나를 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해 외부 기업에게도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32조7000억원 늘어나고, 221만 명에 이르는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권혁조 이사장은 "이번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연구원의 1차 의제라면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도 후속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라며 "정부나 기업, 그리고 정치권 등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해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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