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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31일 결정 전망...직접 출석해 해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수감생활을 해야할 수도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석'에 앉아 심문을 받게 된다.

시작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시작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3가지에 이른다.

검찰 특수본은 이 중 300억대 뇌물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다.

검찰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박 전 대통령측이 반박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측은 범죄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며, 증거인멸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조계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부담을 느낀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측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해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실세' 최순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된 상태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31일 새벽께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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