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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절세' 막차…내달 1일부터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다음달 1일부터 저축성보험의 세액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절세' 막차를 타기 위해선 이달 내로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은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연 납입금 합계 180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저축성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 및 5년 납입 시 일시납의 경우 2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론 저축성보험 추가납부 제도 활용 시에도 주의해야 한다"며 "다음달부턴 기존 가입자가 추가 납부를 했을 때 연간 납입금이 비과세 한도인 월 150만원과 연 18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저축성보험의 추가납부는 매월 일정 금액을 넣다가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납입 보험금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한 제도다. 전체 납입금 규모를 늘릴 때 활용된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세액공제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진 소득에 관계없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나 종합소득 4400만원 이하의 경우 400만원까지 16.5%, 400만원 이상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다만 내달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총급여소득이 1억2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저축성보험 상품 중 종신형 연금보험은 내달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55세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가입자가 사망할 시 보험계약과 연금 재원이 소멸되는 상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초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 시행 시기는 지난 2월 말이었다"며 "당국의 결정에 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내달 1일로 시행 시기를 미뤘고 각 사는 절세 막차를 타려는 고객들을 조금이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 최근 지난 2월보다 더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등 소위 '절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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