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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박 前 대통령에 적용한 '뇌물죄' 최순실 혐의 병합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공소사실에도 이같은 혐의를 포함할지 여부를 조만간 밝힐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지자들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사실에 뇌물죄를 병합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당초 특수본은 삼성의 최씨 관련 단체 지원을 청와대의 강요 때문으로 보고, 지난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2015년 9월~2016년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은 청탁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씨의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36억3484만원을 송금하고, 정씨의 말 구입비 등 41억6251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77억9735만원을 공여했다고 결론냈다.

공권 없는 일반인 최씨는 홀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의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익 공유에 방점이 찍혀있다.

최씨는 자신의 공판에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관련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의 혐의에 뇌물죄가 병합될 수도 있어서다.

그러나 이날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뇌물죄를 적시하면서, 해당 혐의가 최씨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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