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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근혜 '구속' 위기...뇌물죄 등도 적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뇌물죄'는 물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까지 더해졌다. 검찰과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유설 등 총 13가지에 달한다.

◆구속 면키 어려울 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법원에 접수했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포함한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놨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조서 검토와 함께 증거 수집에 총력을 다해왔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 후에는 보강 조사를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안을 종합해본 결과,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현재 최씨를 시작으로 관련 피의자들이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영장 청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인물로써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를 한 경우, 다른 피의자들을 구속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 되기 때문이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의 '경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 없는 것도 구속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법원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뇌물죄 적용되면 대기업 수사는

당초 검찰과 특검이 엇갈린 의견을 보인 뇌물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됨에 따라 또 다른 '공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 SK 등의 대기업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뇌물공여'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대가성 뇌물이라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롯데, SK 등을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두고 검찰은 강요죄,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해 이중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측은 기소 병합 여부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기소 단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해당 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수감시설'에 구속되는 신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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