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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헌정 3번째 구속 대통령 위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수남(왼쪽)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등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범죄 사안이 중대한 점 ▲증거인멸의 우려 ▲공범 등의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 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지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서울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다.

법조계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안 전 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 전 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범을 포함한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헌정 사상 3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이 된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 후 구속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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