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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광물·석유 등 국가 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

앞으로 정부가 비축한 희유금속을 민간업체가 빌려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 비축자산에 대한 민간대여제 도입과 석유 비축자산의 활용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광물비축자산 민간 대여제 실시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추진해온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국내 수요량의 64.5일분, 총 7만7895톤)이 완료된 상황이다.

희유금속(Rare Metal)이란 천연상태의 매장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성이 크며,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광물을 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원료로 사용돼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희유금속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민간업계의 수급장애 해결을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비축광산물 대여는 민간업체가 해외공급사의 생산차질, 운송차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물 수급이 어려울 경우 활용 가능한 제도다.

대여를 신청한 민간업체는 비축물량의 일부를 일정기간(3개월) 대여 후 현물로 상환하게 되며 대여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계획이다.

◆석유비축자산 활용 효율화 추진

정부는 석유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축시설 등 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그간 국제공동비축사업, 비축시설 대여 등을 추진해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비축자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익을 확대해 저유가 시기 비축유 구입 확대와 비축시설 유지보수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 비축효과 제고를 위해 정유사 선호 유종을 고려한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축시설 대여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산업부 장관의 승인 후 2년 이내에 대여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산업부 장관 승인 없이 대여를 허용하고 대여기간 연장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비축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상시적인 국내 수급안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 창출을 통한 비축자산의 지속적 확충·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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