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음 주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현재 조서 검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 증거 검토를)계속 하는 중"이라며 "언제 끝나는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조서 검토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불러 추가로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는 다음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검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 누설 ▲강요미수 등 총 13가지에 이른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며, 직권남용에 대해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이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무상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도 정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의자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위 모든 사건의 피의자기 때문에 같은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파면된 대통령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구속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범죄 사안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수사기관의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또 헌법재판소 등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탄핵을 결정한 만큼 법원은 수사기관의 소명정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구속될 경우,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1995년 11월 1일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후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다 1995년 12월 3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