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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용VS특검, '공소장 위법 여부' 쟁점...다음달 본격 법정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검측도 이 부회장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양측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0억원의 대가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지난 9일 열린 1차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핵심 쟁점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안종범 수첩 등 증거들의 증거능력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여부 등이었다.

이 부회장측은 특검이 기소장 '일본주의'를 정면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SDI 신주인수권 인수 관련 형사재판 사건 등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현 재판과 상관없는 과거 사건을 공소장에 기재에 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주의란 공판기일 이전의 과거 사건이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해 법관에게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은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삼성 SDS 신주인수권 인수 사실)은 이재용 등의 뇌물공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에 대한 간접사실 기재"라며 "이 사건의 부정청탁 주요 내용은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뇌물 공여했다는 내용이다. 공소사실과 무관 내용 아니라 사실 중 범죄구성요건 핵심을 서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측은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도 문제로 삼았다.

이 부회장측은 "특검이 특검이 안종범 수첩을 일부만 발췌해 제출했다"며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전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 부회장측은 "안종범 수첩은 위법 수집 논란이 있다"며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등의 절차도 없이 문서를 확인한 것 아닌지 의심했다.

검찰 등의 수사기관은 수집한 증거가 증거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됐다는 압수수색이 첨부돼야 한다. 압수수색 대상자가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법정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는 근거 문서가 필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앞서 특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의 입수경위를 두고, 특검이 김모 보좌관에게 압력을 넣어 수첩을 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증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일부 제출하지 않은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아서 안 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위법하게 입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에 포함했고, 증거목록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등은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측의 '파견된 검사의 재판 공소유지 부적절하다'는 이의 제기도 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기일을 갖기보다는 오는 30일 다시 한번 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부터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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