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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직권남용' 이교범 前 하남시장 2심서 무죄…"도의적 책임은 져야"

서울고등법원./이범종 기자



재임 시절 하남시 관내 LPG 충전소 사업 허가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본인이 인정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천대엽)는 23일 이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 선임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12년 4~5월 최모 씨로부터 춘궁동 내 LPG 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 조모 씨에게 부지를 물색케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신모씨와 친척 정모(56)씨에게 충전소 허가 계획 등을 누설한 대가로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을 대납케 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해당 혐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추정해선 안 된다"며 "물증이 없으면 공여자나 이해관계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수임료 뇌물수수는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과 명백히 대치되는 사실들로 인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뇌물 자금의 출처와 변호사 수임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신씨 등의 진술로 인한 범죄 증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직권남용 역시 이 전 시장이 직접 LPG 사업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시인한 조씨의 진술과 신씨의 주장이 모순되고 정황도 대치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LPG 부지 확보 과정에서 신씨와 조씨, 정씨 등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의심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개입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지 확보를 진행했을 리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전 시장이 자백한 550만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지인으로부터 변호사비 550만원을 받은 부분은 특별한 친분이 있는 자들이 위기상황에 놓인 피고인을 도우려는 사정으로 봐서 범행 경위에 참작된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면서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고인이 기소된 이유는 언뜻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에 따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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