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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설계사 믿고 투자했더니 불법업체?…예방교육 의무화

#. A씨는 보험설계사를 따라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투자상담을 받았다. 에디오피아 원두농장과 중국웨딩사업, 상장전환 사채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고 했다. 보험설계사가 금융회사라고 했기에 믿고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 유사수신 업체였고, 투자내용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A씨는 돈을 모두 날리게 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41만 명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사수신 업체에 높은 수당을 받고서 고객에게 불법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설계사들은 등록 전과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과정에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엄정하게 처벌된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금융지식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며 " 보험설계사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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