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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담보로 받은 국채도 재활용된다…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발표

앞으로 담보로 받은 국채도 환매조건부 채권(RP) 거래 등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는 모든 채무보증에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증권대차거래나 장외파생상품매매 등의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담보로 재활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장외 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과도한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시스템리스크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요건이 설정됐다.

여기에는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 ▲담보증권은 국채·통안채로 한정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발채무 관리강화 등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증권사들은 '고정 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했던 대손준비금을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해야 한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인 46개 증권사는 반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증권사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심사와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해 준수해야 한다.

증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채무보증을 한다면 1230억원 가량의 대손준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잔대량 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 기한은 현행 공시의무발생일로부터 3일(T+3일) 오전 9시에서 T+2일 장 종료 직후로 앞당겼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매매·중개업 인가요건의 최소 보유 전문인력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의 신용요건을 국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제도 정비는 고시일인 22일부터 적용됐다.

담보목적 대차거래, 우발채무 관리 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관련 사항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공시기간 단축과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고시일로부터 2개월 후인 오는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증권사의 스트레스테스트 의무는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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