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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4월 '착한 실손보험' 나온다…비용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특약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 및 의료쇼핑 제어장치./금융위원회



4월부터 평균 26%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잦은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되, '기본형'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또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은 종전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 형식으로 개편된다.

기본형은 대다수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평균 26% 가량 저렴하다. 40세 남성 기준 월평균 보험료는 기존 1만9429원에서 1만4309원으로, 40세 여자는 2만4559원에서 1만8078원으로 인하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 3개 진료군은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한다.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급여 10~20%, 비급여 20%로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특약 항목에 대한 연간 보장횟수와 한도도 설정했다. 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원,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 보장되며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는 연간 보장횟수도 50회로 제한된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차기 1년간 10%이상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시 급여 보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잘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가입자도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한 '가입전환특약'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며 "아울러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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