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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기가LTE' 과장 광고에 "법 위반 아냐"

오는 26일부터 상임위원의 퇴임을 앞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관련된 징계를 확정했다. '기가LTE' 과장광고 논란을 일으킨 KT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의 제재 대신 개선권고에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T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 등 9개의 의결 사항을 의결했다.

KT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박 의원은 "KT 기지국 20만개 가운데 '기가LTE'가 제공되는 3밴드 LTE-A 기지국은 2.7%에 불과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선 서비스 받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4편의 영상광고에서 빠른 속도를 강조한 KT의 기가LTE 광고와 달리 커버리지나 속도가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KT의 기가 LTE 과장 광고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가LTE 서비스의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사항으로 명시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 미고지'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료 부가서비스의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과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서비스 등의 경우도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다만, 방통위는 앞으로 홈페이지나 이용약관 등에 커버리지, 이용 가능 속도, 사용 단말 등의 중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속도나 커버리지는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시를 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한 통신품질 표시 관련 개선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방통위는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지 좀 더 기술적인 검토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는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업체 별로는 LG유플러스가 9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SK텔레콤이 7억9400만원, KT가 3억6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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