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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서울지검 긴장감...밤샘 조사 전망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의 모습. 이날 오전 9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돈다. /김성현 기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의 모습. 이날 오전 9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돈다. /김성현 기자



21일 오전 6시께 서울중앙지검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경찰은 물론 청와대 경호실까지 출동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영역내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신분확인과 함께 소지품 검사를 거쳐야 한다. 헌정 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청와대가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경호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기간'에는 경호와 경비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경호 외의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는 받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을 검찰에 소환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삼성 등의 대기업으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된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최씨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 등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전일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정유라 승마지원 등 이 부분에 대해 조사에서 질문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모여 6시간이 넘는 장시간 회의를 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의 예상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밤 늦게나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 후 17시간에 걸친 조사 후 귀가했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소환돼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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