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세액공제연금저축의 연금효과
3층 연금관리인 세액공제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통한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장기 저축에 관심을 제고시키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2015년부터 근로자의 경우 7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연봉의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Q: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계좌와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연금저축 입금액의 16.5%가 세액공제,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가 세액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연금저축의 연금효과를 설명해 주세요.
A:연금저축은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사초기에는 세금효과 등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을 입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매년 400만원 입금을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표 ①은 연금저축을 연간 400만원 입금해 매년 수익률을 3%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30년을 운용하면 모두 1억9601만713원(④)이 됩니다. 이를 3%의 부리이율로 운용하여 3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면 월 82만6600원(⑤)이 됩니다.
표 ②는 연금저축을 연간 400만원 입금하여 매년 수익률을 5%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30년을 운용하면 모두 2억7904만3160원(⑥)이 됩니다. 이를 3%의 부리이율로 운용하여 3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면 월 117만6600원(⑦)이 됩니다.
표 ③은 연금저축을 연간 400만 원 입금하여 매년 수익률을 7%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30년을 운용하면 모두 4억429만2165원(⑧)이 됩니다. 이를 3%의 부리이율로 운용하여 3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면 월 170만4700원(⑨)이 됩니다.
위 표들은 30년 관리를 기준으로 수익률 3%, 5%, 7%를 가정했습니다. 연금저축의 장기 관리를감안하여 다소 높은 수익률을 가정하였습니다. 10년과 20년 관리의 예도 참조해 주십시오. 연금저축은 여유 있는 노후설계를 위한 필수 금융자산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