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출근길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차에 연락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자신의 차량이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었다. 이후 차에 올라탄 김 씨는 자신이 밀었던 차량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곤 황급히 차에서 내려 움직이는 상대 차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부딪쳤다. 김 씨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보험회사에선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며 "결국 파손된 차량 두 대의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중 주차 사고는 차량 간 충돌로 인한 사고다. 하지만 차량을 밀었다가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입힌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중 주차 관련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하지만 대신 손해보험의 고유담보인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도 포함한다.
위의 사례처럼 김 씨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중 주차한 차와 부딪힌 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보상하게 된다. 대물피해이므로 수리비 등을 보상하게 되며 사고가 일어난 과정에서 이중 주차한 차주나 부딪힌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약관상 자기부담금(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사고는 20만원이다)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때 자기부담금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엔 소송 비용도 담보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독립된 상품이 아니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건강(실손)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의 하나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며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이미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