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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실비보험, 해외에 있을 땐 납입중지…청구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 사업가 A(55세)씨의 딸은 지난해 1년간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A씨는 딸의 보험료 월 1만1346원을 포함해 가족 전체의 실손의료보험료 9만1645원을 매월 납입했다. 딸의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해지하면 다시 가입하기가 힘들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

#. 가정주부 B(47세)씨는 지난 1월 빙판길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집에 팩스가 없어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보험회사 본사에 방문해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얼마 후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서야 편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제2의 국민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지만 A씨나 B씨처럼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알아야할 필수정보로 ▲해외 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시 보장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의사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등 6가지를 꼽았다.

A씨의 딸처럼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할 때는 실손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하거나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납입중지는 가입자가 출국 전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을 가입하면 가능하다.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귀국해서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이 100만원 이하라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가입자가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난다.



의료비 금액이 커서 부담스럽다면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중증질환자나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제출하면 보험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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