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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금융신문]3만3천여명 대상 781억 카드깡 한 업체 검거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의 협업으로 쇼핑몰 유령 가맹점을 이용해 '카드깡' 수법으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이자)를 챙긴 조직원 20명이 검거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불법 대부, 사기 등의 혐의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5년간 경기 고양시에 콜센터 조직을 차리고 대출신청자 3만 3천여명에게 781억 상당의 카드깡 대출을 알선했다.

이용자에게 연 240% 수준의 고액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사용해 대출 알선 수수료 총 160억원을 챙겼다.

금융소비자는 실질거래를 가장한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 불법적인 카드깡 업체 이용시 수령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결제해야 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카드사로부터 거래한도 축소나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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