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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36> 퇴직급여의 연금 효과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퇴직급여의 연금 효과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찾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공적연금으로 대부분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결합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들과 비슷한 연금 구조를 준비하려면 퇴직연금도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Q: 퇴직급여를 장기간 인출하지 않고 개인퇴직연금(IRP)등을 활용하여 지속 관리하였다면 노후 자금으로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연금효과를 알게 되면 퇴직연금 관리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연금효과를 설명해 주세요.



A: 아래 표는 200만원에서 시작한 직장생활에서 임금 인상률 3%일 때의 퇴직급여와 이자율 3%로 계산한 연금 수령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만일 33년을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급여는 515만166원×33년=1억6995만5462원(①)입니다. 이 금액을 3%의 이자 또는 투자 수익률로 30년 동안 월 연금으로 받으면 월 71만6700원(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300만원에서 시작한 직장생활에서 임금 인상률 3%일 때의 퇴직급여와 이자율 3%로 계산한 연금 수령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만일 33년을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급여는 772만5248원×33년=2억5493만3193원(③)입니다. 이 금액을 3%의 이자 또는 투자수익률로 30년 동안 월 연금으로 받으면 월 107만5000원(④)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과 같은 금액입니다. 만일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퇴직연금(IRP)의 경우에도 운용수익률이 매년 3%일때의 금액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더하여 퇴직연금을 준비하면 노후 연금 준비는 더욱 탄탄해 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장기관리를 염두에 둔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를 설명하면서 33년간의 적립과 30년의 연금 수령을 예로 사용하였습니다. 33년의 적립기간이 가능하겠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경우 33년을 적립하고 있고 향후 36년을 적립합니다. 이와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하였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또는 30년 적립기간도 함께 봐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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