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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통화정책 안정성 확보" 금통위원 대거교체 막는 한은법 개정안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추천 의무기간을 법제화하고 일부 금통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한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기준금리 등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심의·의결하고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을 조절하는 한은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다. 당연직 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한은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정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또 사임·사고 등으로 궐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전기관이 후임자를 추천토록 의무화했다. 또 과반 이상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임명되는 위원 중 정부 측 추천 몫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통위원장 추천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3년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일본의 장기불황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기에서 비롯됐다"며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금통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바뀌거나 일부 위원의 공석이 길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4월 위원정수 7명 중 과반이 넘는 4명의 금통위원이 동시에 임명된 바 있다. 당초 교체 금통위원은 최대 2~3인 수준이었으나 정치일정 등 여러 변수의 영향으로 일부 위원들에 대한 임명이 지연돼 이처럼 과반이 넘는 수의 금통위원의 임기가 겹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과반이상의 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거나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리 통화신용정책의 급변과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 의원은 "각 위원들의 임기를 조정해 대거 교체 사태를 막고 장기 공석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 일관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은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절반 이상 교체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금통위원 임명에 대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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