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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3월 가입·갱신 車보험…대인배상 지급액 상향 조정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삼성화재 블로그



이달 들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사망·후유장애 위자료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입원간병비 항목에 대한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 민원건수는 지난 2012년 7444건에서 2015년 1만1916건으로 3년 만에 4000건가량 증가했다.

그간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은 장례비,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표준약관상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이 오늘날 소득수준 향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이 필요한데도 입원간병비를 주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3월(자동차보험 가입일 기준)부터 이 같이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이 상향되고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됐다"고 전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인배상 보험금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사망 위자료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이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이 4000만원이었지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장 사각지대'로 꼽혀온 교통사고 시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에 맞춰 산정한 간병비를 지급한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가운데 입원한 유아(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최대 60일 간 별도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보험자동차에 함께 탄 사람에 대해 동승 유형에 따라 피해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묻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 기준 역시 6가지로 정리했다. 또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걸 알고 탄 동승자에게는 사고 시 보험금 감액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음주운전자의 차를 함께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만큼 책임을 물어 보험금을 덜 지급 받게 한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개정 보험 약관은 자동차 보험 가입일 기준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바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다음 번 자동차보험이 갱신될 때까지 개정 전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 받게 된다"며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한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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