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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지니·소리바다 등 '할인행사' 주의보…"자동결제·의무사용기간 확인해야"

멜론과 벅스 등 음원서비스 업체들의 자동결제 및 모바일 해지 가능 여부 현황. /한국소비자원



스마트폰 음원서비스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가운데 지니와 벅스, 멜론, 엠넷닷컴 등의 일부 음원서비스들이 할인 행사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결제를 진행하는 등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51.3% (455건)로 가장 많았다며 이같이 1일 밝혔다. 자동결제에 이어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199건)로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6개 음원서비스 중 지니,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이용 중 중도 해지가 불가함에도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또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68%)을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디지털 음원서비스업체는 전화번호, 이용약관 등 주요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벅스와 지니,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등 4개 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용권 구매 후 전자서면이 발송되지 않거나 발송되는 전자서면(이메일)에 청약철회, 환불 조건 및 절차,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 등 계약 관련 중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콘텐츠 계약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자동결제 전 결제금액·시기·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6개 업체 중 4개 업체(멜론·벅스·엠넷닷컴·소리바다)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또 음원서비스 소비자들이 주로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지도 가능해야 하지만 6개 업체 중 5개 업체(멜론·벅스·지니·엠넷닷컴·소리바다)가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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