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버스 및 마을버스 운전자는 2시간 연속 운전했을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와 운전자 모두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미비점을 보완 및 후속조치를 위해 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운전자들은 앞으로 운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의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단,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시외·고속·전세버스의 경우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또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차량 고장 또는 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겐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으며, 위반 운전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개정 여객법 하위법령에는 운송업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와 운전자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에 필요한 조치들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