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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통령 '탄핵' 걸린 최후변론, '소추사유' 두고 공방...朴 의견서 통해 변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측은 그동안 준비해온 주장을 아낌없이 쏟으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측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17개를 들며 탄핵의 필요성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의의를 들어가면 탄핵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국회의 탄핵 의결 절차부터 잘못됐으며 각각의 소추사유들이 객관적 증거가 없는 진술에 의한 수사 중인 내용임을 근거로 들어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추천 재판관인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한 8인 체제 탄핵심판 자체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심판임을 피력했다.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거의 모든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하며 저녁까지 계속됐다.

우선 국회측은 17개의 소추사유를 나열하며 해당 탄핵사유가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국회가 제시한 주요 탄핵 사유는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자료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최씨의 의도대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행위 ▲최씨에게 국정개입을 허용한 행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대한 권한 남용 행위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 수행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국회측은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의 죄는 재난에 따른 국민 생명 보호는 자기 직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출연금 강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가 여러 개의 소추 사유를 하나로 묶어 탄핵소추를 의결했기 때문에 부적법한 절차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측은 "국회법상 국회 법사위의 조사절차는 재량 사항이고 국회가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의결해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공소장과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의결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변호인단 측은 국회측이 제시한 17개 소추사유 하나하나를 반박하며 모든 혐의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진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고영태와 관계자들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번 탄핵심판의 동기 자체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고씨와 관계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더블루케이 등을 이용하다 실패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헌재가 급하게 선고를 하기 위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날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정치 신념을 드러내며 최씨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단 한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며 최순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처럼 챙겨줘 믿음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뇌물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경계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라고 최씨의 범죄가 자신과 연관이 없음을 강조했다.

최씨에게 국가 문서를 전달하고 국정개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유치원 경영은 했지만 국가공무에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다. 때문에 최씨와 국가정책을 의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때와 비교해 보면 최종변론기일이 끝난 이날을 기준으로 2주후 쯤에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다음달 13일에 끝나는 만큼 그전까지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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