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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금호아시아나 직원 "미르재단 출연 요구에 계열사들 당황"



금호아시아나그룹 직원이 전경련의 갑작스런 미르재단 출연 요청에 계열사 실무자가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사 직원 김모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김씨 증언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문화재단으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장학문화재단도 있다.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4억원을 출연한 단편영화제에는 회사 이름을 넣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미르재단에 7억원을 출연하면서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BH(청와대) 요청에 의한 비자발적 출연이었기 때문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금호그룹의 통상적인 출연 절차는 신규 기부금의 경우, 각 부서에서 결재를 거치며 검토하지만, 미르재단에 대한 7억원 출연은 이런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해당 계열사(금호타이어 4억, 아시아나 3억)도 연간 예산이 잡혀있었을텐데, 갑작스런 요청에 당황해하고 애로사항을 호소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네. 실무자가 당황했다"고 답했다.

에꼴페랑디 등 미르재단이 진행한 사업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검찰이 '미르재단이 진행한 에꼴페랑디 사업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음에도 금호아시아나가 출연한 것은 BH 지시로 안 전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권순범 전경련 사회공헌팀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냐'고 묻자 "그럴수도 있다"면서도 "우리 그룹의 전경련 내 위상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재차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 어떤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으리라고 현실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 진술 내용을 확인하자, 김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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