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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마트판매 허용…빈 아파트 주차장 낮시간 유료 개방도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 열고 투자활성화대책 보고

앞으론 수제 맥주도 집 근처 마트 등에서 살 수 있다. 하반기부턴 아파트 주차장을 낮시간대에 유료로 개방할 있는 길도 열린다.

재정상태가 좋은 공공법인은 국유림을 최대 30년간 빌려 수목장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늘어나는 캠핑 수요에 맞춰 북한산 등 국립공원 안에도 야영장이 들어선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맛없는 국산 맥주, 수제 맥주로 반전?

정부는 맥주의 유통 규제를 풀고 원료·첨가물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맥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맥줏집에서 만들어 판매해온 수제 맥주도 마트에서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발효조 규모 75㎘ 이하인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자신의 제조장이나 영업장, 혹은 타인의 영업장에서만 맥주를 팔 수 있다. 이때문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에선 팔 수 없었다.

정부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가 소매점에서도 맥주를 팔 수 있도록 맥주 제조 면허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 올해 4·4분기 내로 주세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 맥주에 제한된 주류 원료 규제도 풀기로 했다.

현재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지만 앞으로 주류의 품질이나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한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쓸 수 있도록 주류 원료·첨가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도 제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 면세용으로 분류된 용도구분 표시 의무도 폐지한다.

◆낮시간대 아파트 주차장 개방 '허용'

3·4분기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파트 주민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시설관리공단이 부설주차장을 준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 역시 주·야간 선택제로 전환을 유도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은 주거환경 저해 등 우려로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돼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카셰어링 전용 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개방했지만 여전히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거단지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올해 3분기 중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불법 주·정차 영상자료를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로 전달돼 단속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공공법인, 국유림 빌려 자연장지 허용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공제회 등 공공법인도 국유림을 빌려 자연장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양질의 자연장지를 공급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지만, 오는 4월 장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금력이 탄탄한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공공법인에 대해선 국유림을 최장 30년까지 임차해 자연장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국유림은 식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현행법상 국유림에서 자연장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등 4곳뿐이고, 공공법인은 자기소유 땅에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

북한산과 무등산 등 도시와 가까운 산에 야영장을 만들고 등산로와 고지대 대피소 시설을 정비한다. 치유와 휴양을 위한 '치유의 숲'도 늘린다.

캠핑카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렌터카 업체가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 융자를 지원한다.

야영장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여러 볼거리·체험 거리 등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2020년까지 현재 13개에서 20개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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