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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톡톡]사회초년생이 알아둬야 할 보험 가입 노하우는?

보장성보험 가입 우선…보장내용은 물론 소득 등도 고려해야

#. 사회초년생 김 모(30)씨는 2년 전 취업 당시 학교 선배의 권유로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올 봄 결혼을 앞두고 매월 적지 않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김씨는 최근 보험사에 상품 해지를 알아봤다가 지금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당황했다. 김씨는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이 후회됐다"고 말했다.

사회초년생들은 지인의 권유에 따라 처음 보험상품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를 먼저 따지고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월 소득 등도 고려하여 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은 아직 소득이 적고 향후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소비와 현명한 급여관리가 필요하다"며 "어떠한 소비, 저축 습관을 지니냐에 따라 20~30년 후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은 고액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에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구성된 보장성보험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동차보험도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된다.

절세에도 신경써야 한다. 당장 취업 후 이듬해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절세 포인트를 놓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게 된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연말 정산 시 연 100만원까지 보험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를 세액 공제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이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연간 납부 금액 400만원 한도로 납부금의 최대 16.5%(지방세 포함)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400만원에서 16.5%를 곱한 66만원가량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총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지방세 포함)의 비율로 최대 52만8000원가량을 납부했던 세금에서 돌려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순 납입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다. 다만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까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자신의 소득이 중단될 경우 또는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인 만큼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연금저축 공시이율이 금융사별로 대략 2%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재테크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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