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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근로장려금 받는 중장년층 '1인 가구' 증가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가운데 중·장년층 1인 가구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26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부양 자녀나 배우자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50대 이상 나 홀로 가구가 1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가구는 42만 가구로 1년 전인 2015년 21만가구보다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금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50대 단독가구 내에서도 60대 이상 단독가구 수 만큼의 저소득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10만원이다.

배우자,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5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가구는 불과 2년 전인 2014년 14만 가구에 비해 3배가 되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대비 단독가구 비중은 2014년 16.5%, 2015년 16.4%로 제자리걸음 했다가 지난해 30.4%로 급등했다.

근로장려금 규모로 보면 지난해 단독가구는 총 1551억원을 받았다. 이는 1년 전 675억원 보다 2.3배 큰 금액이다.

즉,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 1조280억원의 15.1%가 단독가구에 돌아간 셈이다.

그러나 단독가구가 급증한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에선 아직 홑벌이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홑벌이가구는 83만 가구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7413억원으로 전체 수급액의 72.1%에 달했다.

외벌이로는 가계를 꾸려나가기가 빡빡한 가구가 많다는 의미다.

맞벌이 가구 중에선 모두 13만 가구가 작년 한 해 총 1316억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전체 대비 가구 수로는 9.4%, 근로장려금으로는 12.8%가 맞벌이 가구의 몫이었다.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남성이 5263억원으로 여성의 5017억원 보다 소폭 많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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