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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최순실 재산조사 총력...내일 오후 소환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한 최순실씨. /뉴시스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일가의 재산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씨가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에게 물려받았다고 알려진 상당액의 재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태민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영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한 후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을 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순실 등 일가, 주변 인물 등의 재산 추적, 환수 등 관련 내용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후에는 최씨를 소환해 최씨의 국내재산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나흘도 남지 않은 특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최씨 재산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검이 최씨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말 부터다. 지난해 12월 28일 특검은 최씨의 재산형성 이혹과 관련해 관련자 약 40여명에 대한 재산내역을 금감원에 요청했었다. 특검은 당시 국세청 간부, 재산 사건 전문 변호사까지 수사관으로 채용하며 수사에 열을 올렸었다.

최씨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 규모 빌딩, 강원도 땅 7만여평, 독일주택 등 약 200억원대의 부동산에 현금자산을 포함, 총 재산규모가 300억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왔었다.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 조카 장시호씨 등의 일가 재산을 합하면 수천억대에 이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버지 최태민씨 시절부터 최씨일가의 재산 형성에 각종 불법행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들의 최씨 일가 재산에 대한 관심은 크다. 일각에서는 조사된 최씨의 재산을 모두 국가에 환수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최씨측은 자신의 재산이 수백억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해외 수조원대 차명계좌에 대해 "있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특검법에는 수사대상에는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익했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다.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이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요소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측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같은 통장을 쓰는 등 '경제적 공동체'일 수도 있다고 의심 하는 만큼 최씨 재산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만일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을 공유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최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가 된다. 박 대통령도 삼성 등에게 직접 뇌물을 받은 피의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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