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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개인연금 통합관리한다…5월 '개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하나의 가상계좌에서 여러 연금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출시된다. 연금상품에 기금형 상품이 추가되고, 기금형 상품에는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디폴트 옵션'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마련하고 같은 해 11월 이를 입법예고했다.

현재 개인연금상품은 각 상품의 특성에 따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서 규율되고 있어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개인연금법으로 연금상품에 대한 일원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연금계좌'를 마련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 신탁, 펀드, 일임형 연금상품이나 기금형 연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계좌에 모인 자금은 여러 연금상품에 배분·이동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개인연금 상품에 보험·신탁·펀드 외에 투자일임형 상품도 추가하기도 했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상품이다.

운용사가 연금가입자의 자금을 알아서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도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가 설계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이 밖에 금융위는 개인연금상품의 최소 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 수령할 것을 규정했다. 또 가입자 보호를 위해 연금에 가입했다가 일정기간 내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며 "장수를 예전처럼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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