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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영재센터 전면적 운영자는 장시호 맞다" 서증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장시호 씨가 세입세출을 직접 처리하는 등 전면적인 운영권을 가졌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서증(문서를 증거로 삼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최씨 지시로 김 전 차관의 후원을 통해 영재센터를 세웠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예탁금 잔액 증명서와 기본재산 출연 확약서 등에 기재된 설립자금 5000만원은 장씨가 최씨로부터 받아 박재혁 영재센터 초대 회장에 전달했다.

검찰은 영재센터에서 진행됐다는 임시총회는 장씨가 미리 작성한 회의록을 읽는 수준에 그친 사실도 짚었다.

검찰은 장씨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증거도 가리켰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이사회 의결 없이 사무국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정관을 보면, '사무총장' '장 이사'로 불린 장씨에게 사실상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전권이 주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장씨는 삼성과 GKL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부문, 업무상 횡령 강요,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씨에게만 적용된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재센터의 자부담을 가장해 문체부로부터 3억원을 부당수령해 편취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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