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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지원 강화·복지지원 확대…가계소득 확충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구조조정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정하고,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와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해 필수 인력 유지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재 휴업·휴직수당의 1/2수준에서 2/3수준으로, 상한액도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을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 휴업·훈련 요건을 현 3개월에서 1개월로,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도 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완화하고, 사업주훈련지원금 한도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구직급여 상한액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실업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취업애로 완화와 실업난에 따른 생계 불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특강·진로상담·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00만원 한도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도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단속을 강화하고, 일반체당금 지급 소요 기간을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 소액체당금 지급 규모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별 지원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빅데이터를 통해 사각지대 지원대상 6만명을 신규 발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 제한을 현 13세에서 17세로 완화키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내수가 둔화하고 있으며, 소득여건 악화, 체감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 여력 저하 등이 겹치면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면서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계소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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