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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나도 모르는 카드발급이나 대출이?…신분증 분실하면 즉시 신고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그러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B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도난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다.

A, B씨 모두 신분증을 잃어버리고 바로 신고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를 예방하는 3가지 요령으로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을 제시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를 할 때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을 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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