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시황

자사주 관련 규제의 변화 가능성, 기업분할 봇물터질까

자사주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자료=유안타증권



기업 쪼개기(인적분할)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기업분할과 지주사 전환이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상법개정 논의가 역설적으로 기업분할 결정을 촉발한다는 분석이다. 재계도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일명 이재용법) 등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상법개정안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0대 그룹 고위 임원은 "현재까지 논의되는 분위기 상으로는 자사주 처분 규제는 발의(안)에 비해 완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그 안에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 등 인적분할 이슈

20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키로 한 곳은 삼성을 비롯해 롯데, 현대중공업 등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현대차그룹도 지주사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업 중 삼성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자유로운 곳은 롯데그룹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주총을 앞두고 롯데지배구조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총 없이 의사결정이 가능한 순환출자 해소, 지분 정리, 비상장사 상장 등의 작은 부분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수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한 롯데쇼핑, 롯데제과를 각각 지주회사와 영업자회사 체제로 만든 후, 두 지주회사와 호텔롯데를 합병한 통합 지주사를 형성할 가능성 높다"며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 롯데제과는 인적분할 후 합계 시가총액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 지분 5.5%(173만883주)를 블록딜로 처분하면서 걸림돌도 해소돼 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말 이사회에서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현행법상 기업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이용해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의선 부회장이 전면에 등장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하지만 자산 승계 작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다. 그 정점에는 현대모비스의 지분 7%를 갖고 있는 정몽구 회장이 있다.

정 부회장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 주요 3개 계열사 주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현대차와 기아차 보유 지분도 각각 2.3%, 1.74%로 낮다. 현대모비스 지배력을 확대해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닦고, 주요 계열사를 현대모비스의 그늘에 둬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시장에선 현대차그룹이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 수를 줄여나가며 그룹 승계 절차를 준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또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각각 인적분할 뒤 지주사 간 합병'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지난해 마련된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 내 계열사 간 인수·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강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유예기간 등 둘 땐 인적분할 가능성 높아져

시장에서는 기대반 걱정반이다.

국회에서 자사주에 분할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 자사주를 활용한 의결권 확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적잖은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할 처지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자사주 관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분할 이후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시가총액이 280조원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유인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에게 희망도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는 분위기 상으로는 자사주 처분 규제는 발의(안)에 비해 완화될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여당 및 일부 야당의 제안에 따라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는 하나, 1년 유예 기간을 주는 방법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은 허용하나, 의결권은 기존과 같이 제한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박용진). 의석수를 고려할때 현실적으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바른정당의 표가 중요하다. 바른 정당은 1년 유예 기간 부여, 의결권만 제한하는 내용에 손을 들고 있다. 특히 의결권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 이후 적용'이라는 부칙을 제시한다면 대기업의 인적 분할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유안타증권 최남권 연구원은 "만약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지거나, 의결권만 제한하는 정도로 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내로 상당 기업의 인적 분할 과정이 전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이슈가 첨예하게 걸린 기업의 경우, 관련 법 통과 시 인적 분할 작업이 올 상반기 중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적분할이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던 점도 인적분할 확산의 이유로 꼽힌다.

인적분할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활시켜 시가총액 증대 효과를 내고, 배당 등 주주환원을 증대하는 계기로 작용해 온 게 사실이다.

하나금융투자가 2007년 이후 인적분할한 주요 27개 상장사(분할 당시 시가총액 2000억원 규모)의 시총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인적분할 공시 3개월 뒤 시총이 평균 6.1% 늘었고 9개월 뒤에는 평균 90.9%나 증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