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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33> 회사 내 퇴직연금 운영기구 설치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회사 내 퇴직연금 운영기구 설치

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후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과정보다 도입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립금의 운용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모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회사 내 퇴직연금 관리기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 내 퇴직연금 운영기구의 필요성과 구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여러 문제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DC만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가 한 번 운용지시를 하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설명과 교육을 받지 못했고, 운용지시 변경 방법도 모르는 경우 ▲DC만 도입한 회사에 입사했는데 제도 설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서류만 받아 운용지시를 한 경우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가 DB 적립금의 납부금과 운용 방법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회가 없는 경우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해주지 못하는 경우 ▲제도와 적립금의 운용 등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조정기구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이 때 회사 내에 퇴직연금 운영기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약식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있어 가장 좋지 않은 사례는 도입만 되고 관리가 없는 상태가 지속될 때입니다. 이때 제도의 담당자는 형식적인 관리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관리 되기 위해서 회사 내에 퇴직연금 운영위원회 또는 퇴직연금 운영협의회를 두고, 주기적 또는 상황 발생이 있을 때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구에는 제도와 관련한 인사, 노무, 기획, 재무, 자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협의회 등이 참여합니다. 외부 금융회사 전문가가 비정기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논의기구는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최고 책임자, 근로자 대표, 담당자,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는 두고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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